이번 혜택은 보건복지부 고시 내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기준이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액티라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경우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대표이사는 ”액티라제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치료 옵션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