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강검진에 ‘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의료법 위반 논란 제기

병원 건강검진에 ‘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의료법 위반 논란 제기

기사승인 2015-02-23 18:04: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병원에서 현금을 대신하여 백화점 상품권으로 건강검진비 등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여부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이용해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가 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현금 대신 상품권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세브란스병원, 부산백병원 등의 건강증진센터가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건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서울성모병원, 분당차병원, 길병원 등의 건강검진센터가 있다.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일산백병원, 경북대병원 등의 건강검진센터 등이 있다.

문제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불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 병원에서 환자를 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 대신에 상품권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에 현금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상품권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이 현금의 대체된 지불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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