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근절!” 軍, 가해자 적발시 ‘아웃’… 묵인·방조자도 가중 처벌

“성폭력 근절!” 軍, 가해자 적발시 ‘아웃’… 묵인·방조자도 가중 처벌

기사승인 2015-03-11 21:01: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국방부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1일 국방부 한 관계자는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원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성희롱 범죄도 지금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앞으로는 기록을 남겨 가해자가 진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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