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약 7개월간 이어진 ‘이병헌 협박 파문’이 사실상 종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연과 김다희가 상고 접수 마감일인 이날까지 상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5일 열린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김다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형이 감량돼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논란이 한창일 때 아내 이민정의 임신 사실이 알려져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달 31일 득남한 이병헌은 현재 이민정과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의 산후 조리가 끝나면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시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오는 7월 개봉이 확정됐으나 ‘협녀: 칼의 기억’ ‘내부자들’은 개봉일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