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교육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감독 아래 이뤄지는 수업, 학생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교원이 행사할 수 있는 수업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의 교육권한이라고 정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는 “교권(敎權)은 존중돼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교권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에 따라 그 개념을 규정해 교권의 범위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권담당관을 둔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 학생,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단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아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보고도 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치료·요양비를 지원받지 못한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치유 비용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와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오는 30일 북부청사에서 공청회를 연 뒤 법제 심의,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6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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