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그룹 올드타임 멤버 김우주(30)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고, 급기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에게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이를 이용해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힙합그룹 올드타임 멤버로 활동했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랑해’ ‘좋아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으로 알려졌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