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심해도 될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이제 안심해도 될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기사승인 2015-04-30 00:11: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CCTV 설치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여야 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예상 외의 반대·기권표 속출로 법안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여야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책임을 통감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재합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달 6일까지 회기인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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