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부실기재 한 의사 선고유예

대법, 수술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부실기재 한 의사 선고유예

기사승인 2015-05-03 20:42: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수술 중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일 수술 중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A씨의 오른쪽 눈에 난 산립종(콩다래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실수로 각막에 0.3∼0.4cm 크기의 상처를 냈다.

박씨는 A씨의 눈에서 피가 나고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고 있다가 A씨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뒤늦게 적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수술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과오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수영복 차림으로 회색곰과 포즈 취하는 러시아 모델...""인간과 곰의 자연스러운 조화""


[쿠키영상] ""도와주세요~"" 낚시줄과 바늘에 휘감긴 돌고래, 다이버에게 구조 요청


[쿠키영상] “난 영웅이 아녜요!” 불속으로 뛰어들어 노인 구한 용감한 의인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