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좁은 골목길에 들어온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쳐 보험금 1200여만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변모(30·일용직 근로자)씨 부부와 김모(33·건축업)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 사이인 두 부부는 지난해 3월 대구시내 한 골목길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와 울산 일대에서 19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1∼2일간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1276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 의심을 피하려고 지난해 7∼8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변씨가 몰던 자동차에 김씨 아내 장모(31·여·주부)가 부딪치는 등 서로 운전자와 피해자 역할을 맞바꿔가며 보험금 22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사고를 냈다”며 “보험금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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