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사고 당시 도로상황을 정밀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특가법상 도주차량·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현장에서)얼마나 떨어진 지점에 있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 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는 20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사고가 발생했던 오전 1시30분쯤 사고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하고 경찰에는 당시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조회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둘러싼 신문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허씨에게 적용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60%를 0.162%로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사고 발생 19일만인 지난 1월29일 자수한 허씨의 자백에 따라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허씨의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허씨는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으면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허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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