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1일 보호관찰소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인 B씨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B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2월 A씨는 B씨에게 “아들의 음악 오디션 참가 비용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B씨는 현금 100만원을 건넨 뒤 A씨를 일식집으로 데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 2명과 함께 술과 식사를 대접했다.
같은 해 8월 B씨를 보호관찰하는 담당자가 바뀌어 감독이 강화되자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곧 돈을 돌려줬다. 이후 B씨는 모발검사에서 마약투약 사실이 적발됐고, 보호관찰소에 A씨의 금품·향응 수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법무부 조사에서 “(돈을) 실상은 강제로 뺏긴 것으로 생각하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 보호관찰소에서 약물검사를 받을 때는 담당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변을 받아야 하지만 A씨에게 돈을 준 이후에는 보지 않는 곳에서 소변을 받는 것을 허용해줬다. 또 사전 연락으로 출석날짜도 미리 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B씨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돈을 모두 갚았다. B씨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바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원고 역시 B씨로부터 돈과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B씨가 일방적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지위나 B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금 100만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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