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식당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있다며 행패를 부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영업방해·공동공갈)로 K(33)씨와 L(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미역국에 가래침이 있다’며 약 5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청과 인터넷에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식당 업주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글을 올린 뒤 업주한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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