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혼인을 빙자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유부남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1일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한 뒤 내연관계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28일과 2014년 1월10일 내연관계인 미혼 여성에게 “회사가 어렵다” “외제 수입가구를 사줄테니 돈을 보태라”고 해 1억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겠다” “큰 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부남인 이씨는 이 여성에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같이 살자”고 속여 차용증을 쓰지도 않고 돈을 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편취한 돈으로 명품 옷을 사거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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