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3일 민박집을 지어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씨와 임모(47)씨 등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상품화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성매매 영업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도 적법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 단층 민박집 5동을 신축하고서 민박업을 가장,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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