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0분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오모(54)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에 수차례 돌진, 문을 부수고 아래로 몸을 던져 사망했다.
오씨는 8층에 있던 승강기에 부딪혀 숨졌으며 승강기 안에는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오씨는 사고 직전 부인에게 자신의 불편한 몸 때문에 피해를 끼쳐 미안하고 부인을 위해 먼저 가는 게 맞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뇌성마비 1급 장애였다는 오씨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 생활의 대부분을 부인에 의존해왔으며 자녀는 없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와 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오씨가 신병비관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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