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김도형 판사)은 19일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9시50분 경북 경산시 버스 종점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B씨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시한 자료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min@kmib.co.kr
[쿠키영상] '목숨을 건 클라이밍' 엄마 따라 암벽을 오르는 아기곰...결말은?
[쿠키영상] 클럽을 후끈 달군 댄서의 춤 실력
[쿠키영상] 신나서 폴짝거리는 사자 모습에 왜 눈물이 나지?...서커스 '새장'에서 13년 지낸 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