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000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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