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서민치과 허울 벗겨낼 것” 유디 “합법성 인정받을 것” 입씨름 공방 언제까지

치협 “서민치과 허울 벗겨낼 것” 유디 “합법성 인정받을 것” 입씨름 공방 언제까지

기사승인 2015-05-20 15:52:56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가 소모적인 입씨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하)가 최근 검찰이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 측에 엄정한 수사를 대외적으로 요청했다.

치협은 19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를 일삼는 유디치과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에 유디치과를 고발할 당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년간의 제보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전달했다며 유디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의심했다.

이에 유디치과 측도 즉각적인 언론 대응에 나섰다. 유디는 20일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2년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내용 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이다.

또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인데, 마치 의료법 개정 후의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돼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현재, 유디치과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반면 치협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유디치과의 이미지를 실축한 이유로 유디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걸린 상태다.

유디는 검찰에 객관적 수사를 주문하면서 “합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치협과 유디의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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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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