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태규 부장판사)은 20일 새벽 민간 주택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상병 H(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H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 파손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4시40분 경북 칠곡군 A씨의 빌라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집안에 들어가 정수기, 냉장고, TV 등 7개 물품을 부숴 8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H씨의 갑작스러운 난동을 말리던 집주인과 이웃 주민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도 입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도리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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