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반값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반값

기사승인 2015-05-22 11:32:55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도 건보 적용…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이상으로 낮춰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암, 심장병, 뇌혈관, 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한 기본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을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틀니는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도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된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 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2015년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명(완전틀니 2만3000~2만6000명, 부분틀니 5만1000~5만3000명, 임플란트 3만~4만명)이 새로 보험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건정심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혜택도 넓히기로 했다. 초음파 검사는 의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만 그간 일부만 급여적용을 받았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더라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전액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그러나 7월부터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의 감별 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급여혜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분류체계를 개발해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늘고 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또 건정심은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보조 간호에도 보험을 적용해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이 진료비 부담 없이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약 7월에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 중에서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5월 현재 기준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총 56곳(933개 병상)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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