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제형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을 석방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그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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