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민을 상대로 최고 1만5000여% 연이자를 물리며 무허가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2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34)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인터넷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이들 소재지로 직접 찾아가 돈을 대출해주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모(38)씨 등 94명에게 1억595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약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연 이자율은 734%∼1만5624%에 달했다.
조씨 일당에게서 5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일주일 뒤 모두 200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조씨 일당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제때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는 94명에 달했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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