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갈등을 빚던 오피스텔 관리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2일 흉기를 휘둘러 오피스텔 관리인을 살해하고 그 아들과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유모(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심야시간대 집에 쳐들어와 자신을 집단폭행하려고 해 방어하고자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서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4년 7월 남양주시내 한 오피스텔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평소 단전, 단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관리인 공모(49)씨를 살해하고 공씨의 아들과 지인 서모(41)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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