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돌려 빚 갚고 기념화폐 산 한국은행 직원…집유 2년

나랏돈 빼돌려 빚 갚고 기념화폐 산 한국은행 직원…집유 2년

기사승인 2015-05-25 18:15: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흥권 부장판사)은 25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은 직원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면서 “다만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A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또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은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고 한은은 A씨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5월 면직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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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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