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자백을 했기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기소 내용 일부를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를 연행한 행위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소변·모발 채취와 그에 기초한 감정결과도 위법적인 증거 수집”이라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PC방에서 김씨를 발견하고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했다.
경찰관들은 당시 김씨에게 “무슨 일로 온 줄 알지?”라는 말만 한 채 바로 수갑을 채웠다.
경찰은 김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벌여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김씨를 상대로 벌인 시약 검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김씨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의 정확한 정황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앞으로 수사·체포과정에서 위법한 법집행이 없도록 주의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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