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7월부터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시행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의 수립과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성 관리 계획이란 품목허가 시 의약품의 부작용 및 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해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 관리계획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개발과 유익성·위해성 평가 개념과 적용 △한국, 미국, EU의 평가 현황 △품목허가 전·후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방법 및 고려사항 △안전성 이슈에 따른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 안내 등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Patrick Frey 박사 등 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 유익성·위해성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에서 활동하는 규제과학 전문가 4명이 연자 및 패널 토의자로 참여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위해성 관리 계획과 유익성·위해성 평가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높여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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