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한 결정이다.
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고기한은 29일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래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탄 뒤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달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