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9일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데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정씨를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1년8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26일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박모(31)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접 만나서 싸우기로 한 뒤 다음날 새벽 약속장소인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가로 나온 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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