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동의하면 5일까지 휴업한다”고 합의했다.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는 모두 22곳으로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휴업여부, 휴업시 대체수업 운영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이 지역 A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뒤이어 또 다른 초등학교가 이날 오전 단축수업한 뒤 3일부터 5일까지 휴업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이날 오전 학부모에게 “메르스 관련 예방차원에서 휴업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같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의 부분 휴업도 이어졌다.
이 지역 7개 사립유치원은 오는 5일까지 정규교육과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종일반(방과후 수업)은 정상 운영하고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원생은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날 오전 현재 7개 유치원의 등원율은 1.79%(종일반 18.31%)를 보였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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