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10대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며 담뱃불로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 등 20대 두 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 A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하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에게 같은 해 7월 초까지 20여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가려 하자 담뱃불로 팔과 다리 등 10곳을 지진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소녀는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층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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