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그룹 JYJ의 김준수(27)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건립한 토스카나 호텔에 대해 모 건설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4일 김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건설사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건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호텔은 부지면적 2만1천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됐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11월7일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데 이어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B건설사와 함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2월 건설사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A와 B건설사에 각각 18억7000여만원과 30억3000여만원씩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하며 건설사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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