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기존 규정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일반입원실 격리,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의심 및 확진으로 입원 시 입원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에서 지원한다. 특히 신속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급 확인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하면, 우선 지자체에서 지급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지원하게 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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