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확진이나 의심환자의 역학조자 과정에서 이동경로 및 이동장소, 밀접접촉자 등 추적이 어려울 경우, 또는 자가격리 중 보건소의 유선모니터링(1일 2회)에 2회 이상 미수신자, 자가격리 거부자, 거주지 이탈자 등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자 등의 동의 확보 시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에 근거해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적용해 위치정보 획득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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