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한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되며 이용 신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으로 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메르스 사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갑자기 휴원·휴교하면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전면 휴교한 시·군·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상담 및 신청 시간이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여가부는 해당 지역에 아이 돌보미가 부족하면 인근 지역과 연계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나 전화(1577-2514)로 하면 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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