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책본부 14일 일일브리핑 일문일답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을 보호하느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봐주기는 절대 없다”고 14일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후 일부 접촉자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 민관합동TF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 참석한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삼성서울병원 외래 내원에 동행한 141번 환자의 동선과 노출 구역 파악됐나.
△정은경(이하 정) : 지난달 27일 비뇨기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다. 주로 외래 구역에 머무셨고 식당을 이용하시거나 흡연을 위해 응급실 앞쪽을 드나들었다는 몇 가지 동선을 확인한 상태다. 다른 일정들은 가족이 다 같이 했는데 혼자서 흡연을 하러 자리를 비우면서 이동하신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 9일부터 발열이 있었고 11일에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서 이틀간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파악 중이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인 남성이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정 :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감염병에 대한 국가간 채널을 통해 정보를 교류해서 파악하겠다.
-145번 환자는 보호장구 착용했나.
△정 : 이송요원 두 분은 수술용 마스크는 착용했는데 장갑은 착용하지 않으셨다. 76번 환자도 당시 메르스 의심 환자로 파악을 못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했다. 확진 이후 구급차 소독은 철저히 했고 구급차 이송도 하지 않았다.
-14번 환자 동선 파악됐나.
△정 : 27일 날 환자가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여서 오후에 두 차례 응급실 밖으로 나와 응급실 주변의 공간에 머물렀다. 오후 3시10분부터 20분까지 주로 응급실 외부의 복도 쪽에 있었고 오후 6시5분부터 47분 사이에 응급실 외부의 복도, 영상의학과 접수데스크, 남성 화장실을 2번 정도 이용했다.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한 115번 환자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신 것으로 돼 있어 응급실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있었다. 14번 환자가 27일 오후 시간대에 응급실을 중심으로 화장실 인근의 지역에서 기침을 하면서 비말 등이 환경에 묻어서 간접적인 노출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 상세한 위험도 분석을 하고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 27일 노출은 10일 정도에 잠복기가 끝난 상황이라 추가 환자 발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처벌 가능한가.
△권덕철(이하 권) : 통상적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전원이 이뤄질 때는 주치의 간에 협의가 있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진료 거부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
-137번 환자는 응급실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왜 밀접접촉자가 아니었나.
△정 : 137번 이송요원이 왜 관리대상이 아니었는지 사유를 조사 중이다. 전문팀과 방역관이 파악해 말씀드리겠다. 이분은 2일부터 발열이 있었고 10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폐렴과 같은 중증의 상황에서 근무를 한 건 아니라 추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초등학생 감염 의심자 상태는.
△정 : 조금 시간을 두고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계획이다. 격리돼 입원된 상태지만 상태는 좋다.
-135번 환자인 보안요원에 대해 추가 설명해 달라.
△135번 환자분은 5월 29일 응급실 근무를 했다. 주로 본관에서 근무하는데 한달에 2번 정도 응급실을 오고 29일에 응급실 근무를 했는데 14번 환자와 노출 시간은 매우 짧다. 8일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잘돼서 추가 환자 발생 우려는 가족 이외에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 중이다.
△정 : 138번 환자는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다. 14번을 진료하진 않았고 응급실 중앙구역에 있긴 했다. 얼마나 노출됐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아니었다. 10일 오후 4시부터 발열증상 있었고 그 이후에는 자택 격리돼 진료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이 신규 입원 환자 안 받으면 의료법 위반 아닌가.
△권 : 정상적인 상황에서 환자를 안 받으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언제 접촉자 명단 받았나.
△정 :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또는 응급실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명단을 기존에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송요원에 대한 환자가 한명 더 밝혀졌기 때문에 이분과 연관된 접촉자는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 이후로는 받은 것 없다.
-119번 환자 역학 조사 진행 결과는.
△정 : 52번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분석했는데 시간적, 공간적으로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파악했다. 업무상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만났던 사람 명단을 파악해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환자도 없었다. 다른 경로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불안정한 환자는 몇 명인가.
△정 : 16명이다.
-메르스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 사례 있나. 뒤늦은 대응으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봐주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권 : 아직 피해사례는 없다. 봐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반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를 했고 일부 접촉자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관합동 TF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그렇게 발표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원 내에서 직원, 의사, 간호사, 환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나머지 방문객이나 보호자는 우리들이 같이 파악을 해서 추후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하려고는 했다. 우리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정 : 메르스 대책본부에 병원대응팀장이 서울시 방역관으로 임명을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총괄 조치 등의 지휘를 할 계획이다.
-이들이 얼마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나.
△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치한다. 방역관도 법률에 근거해 전반적인 그런 감염병 예방조치를 지휘하도록 돼 있다.
-142번 환자는 어떻게 노출됐나.
△정 :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치료받은 환자는 아니고 친척분의 병문안을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고 응급실 뒷쪽 통로로 연결된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셨다고 한다. 27일 오후에 14번 환자가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기침을 하고 그러면서 노출이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43번 환자는 왜 자가격리대상에서 빠졌나.
△정 : 이 환자분은 대청병원 지하 1층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셨고 환자가 주로 발생한 5병동에는 가지 않았는데 출구를 이용하면서 전염되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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