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을 위반한 39곳과 허위·부당 청구한 49곳 등 불법·부당행위 의료기관 88곳이 적발됐다.
18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125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곳을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88곳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비의료인)과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등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특히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의료법 위반 뿐 아니라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사기죄로도 처벌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심평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을 주축으로 의약계단체, 지자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앞으로도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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