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당시 67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황씨의 아내는 2013년 10월 뇌동맥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서 치매와 전신마비로 거동하지 못하게 돼 여러 요양병원을 전전했다.
그러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황씨는 아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회의를 느껴 함께 생을 마감할 생각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범행 직후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1심은 “배우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급격한 고령화로 가정 내 치매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아내를 1년5개월간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황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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