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재확산 우려] 감염병 확산시 환자 이동경로·의료기관 공개 의무화된다

[메르스 재확산 우려] 감염병 확산시 환자 이동경로·의료기관 공개 의무화된다

기사승인 2015-06-26 12:19: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5일 밤 국회 통과
역학조사관 수 64명 이상으로… 역학조사관 지시 불응시 2년 이하 징역 ‘권한 강화’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역학조사관 수가 현재의 34명에서 64명으로 늘고 역학조사관이 현장 지휘권을 갖게 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역학조사권의 지시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병원 공개와 관련, 보건 당국이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2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학조사관의 수를 복지부 30명 이상, 17개 시·도 각 2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전국적으로 64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법률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역학조사관은 모두 34명뿐으로 이 마저도 32명은 전문 인력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업무이 연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이 현장에서 갖는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감염병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역학조사관이 위험장소 폐쇄, 일반인의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도 뒀다.

방역관에게는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의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관련 경찰·소방 공무원, 법인·단체·개인 등에게는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에 즉각 조치 권한이 없어 현장 상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를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병동을 폐쇄하고 지역 경찰관과 소방관 등을 동원해 환자를 격리 혹은 이송시키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 초반 환자가 거쳐 갔거나 감염된 병원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해 감염세 확산이 컸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메르스 발병 초기 환자의 거짓 진술이 방역을 지연시켜 사태 확산을 키웠다는 점을 주목해 감염병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의 수준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높였다.

또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뒤에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0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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