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하면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취업 못한다

장애인 학대하면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취업 못한다

기사승인 2015-06-26 20:26:55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장애인을 학대한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오늘(26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성범죄 경력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도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사후 지원을 위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현재 피해 장애인 쉼터는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현금급여 대상자격의 적정성을 강화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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