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이수민 판사)은 29일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영화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가량 등 일정금액('제휴가격')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했다.
그런데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지불하는 돈은 대부분 웹하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불법 업로드를 하는 이들은 그 대가로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을 뿐이어서 이들의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의 평균 제휴가격이 1편당 5315원이고 이 중 저작권자가 70%를 가지므로 1편당 3720원이 합법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이라고 계산했다.
또 그해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545건이라는 통계치에 따라 김씨 등이 불법 업로드 1건으로 입힌 손해액이 각 202만7400원(3천720원×545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므로 합법 다운로드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불법 다운로드 평균 건수(545건)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000여명)에 개봉 전의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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