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한다.
원고에는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던 가족을 한 대학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로 잃은 유족 등이 포함된다.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소장에는 이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 담길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을 시 역학 조사 및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 등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분까지 소송을 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번에는 소장을 개별적으로 내고 차후 원고단 체제로 갈지 등을 고민하면서 꾸준히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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