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앞좌석에 앉은 B씨가 의자 등받이를 갑자기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얘기하다 시비가 붙었다.
서로 말다툼 중 B씨가 ‘나이를 먹었으면 나잇값을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서너 차례 때렸다.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B씨의 등을 밀쳤다. B씨는 중심을 잃고 반대편 좌석에 부딪히면서 발가락을 접질려 전치 4주의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다칠 것을 알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갖고 폭행했다고 보고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야기될 상해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신 공소사실에 폭행치상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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