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반 연장’ 콩가루 판매 업체 적발

‘유통기한 1년 반 연장’ 콩가루 판매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5-07-09 16:46: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유통기한을 1년 반이나 더 연장한 콩가루를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일농산(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이 ‘대두분’(콩가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콩가루, 볶은메밀 등을 수입하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민원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제조일자: 2014.06.0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의 일부는 유통기한이 약 1년 4개월, 일부는 약 1년 7개월 연장돼 실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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