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인천의 한 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부인을 실명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환경미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김현덕 판사)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5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차례 있고 동승자의 피해도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15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아내가 실명하고 머리뼈 등을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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