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상오 부장판사)은 13일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8시25분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씨의 머리를 가지고 있던 둔기로 때린 뒤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또 다른 B씨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환청과 피해망상 등으로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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