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원심대로 인정했지만 주된 책임이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그는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허위로 만드는가 하면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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