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2일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직원 뺨을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1월 6일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의 책상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 직원이 쫓아내자 욕설을 퍼부으며 이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통영의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폭행 전과가 많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실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등 가볍게 처벌받는 현 실태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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