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응급실 난동’ 40대 조직폭력배, 검찰이 구속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응급실 난동’ 40대 조직폭력배, 검찰이 구속

기사승인 2015-07-22 20:54: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응급실 난동 사건 피의자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2일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직원 뺨을 때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1월 6일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의 책상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 직원이 쫓아내자 욕설을 퍼부으며 이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통영의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폭행 전과가 많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실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등 가볍게 처벌받는 현 실태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아들 얼굴에 똥칠" 백종원 아버지 백승탁 전 충남교육감,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쿠키영상] 남자의 수염, 1년 365일 동안 얼마나 자랄까?...매일 찍은 셀카를 엮어

[쿠키영상] 상어가 팔을 물었는데 꿈쩍 안 해?
epi0212@kmib.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