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표·회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특히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함께 명문화 하고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분무형(뿌리는)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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