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특수강간범’ 김선용, 도주 중에도 성범죄 저질러

자수 ‘특수강간범’ 김선용, 도주 중에도 성범죄 저질러

기사승인 2015-08-11 11:37: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치료 감호 수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던 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도주 과정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 대전 대덕구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가게에 들어갔다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날 오후 자수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다가 여성의 설득으로 자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오후 5시52분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히고 도주 28시간 만인 오후 6시55분 피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들어와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김씨와 함께 있으면서 자수를 권유했고 김씨가 공개 수배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도주 기간 아파트 의류수거함 등에서 평상복을 구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옷을 갈아입고 달아났다.

탈주 15분 후인 오후 2시17분 인근 아파트 의류수거함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을 이용해 대전 중구와 대덕구 등지를 걸어서 이동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간 다음 갑자기 삶의 회의를 느껴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며 계획적 탈주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성적선호장애와 경계성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7분 대전의 한 병원 7층에서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그는 2010년 6월 3차례에 걸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도주 직전 그를 감시하던 치료감호소 직원들은 “화장실을 간다”는 요청에 발목보호장비를 풀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감호소 측은 김씨가 도주한 지 무려 1시간30분이나 지나서야 112로 신고했다. 감호소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검거 작전을 벌이느라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자수하면서 28시간 만에 탈주극은 마무리됐지만 탈주기간에 추가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치료감호소 측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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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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