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국민통합’ 2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광복절 사면 단행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사면안을 보고받은 뒤 이날까지도 사면 대상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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